건설안전(산업)기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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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안전(산업)기사

건설안전(산업)기사

① 건설안전기사란 건설안전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② 건설안전기사 자격은 건설업이 공사기간단축,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,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
자격 특징

  •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, 건설안전기사, 건설안전기술사가 있다. 건설안전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, 안전관리에 관한 기사 자격으로는 가스기사, 건설안전기사, 산업안전기사, 산업위생관리기사, 소방설비(기계분야)기사, 소방설비(전기분야)기사, 인간공학기사, 화재감식평가기사가 있다.
  • 건설안전 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,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,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,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.

2022년 시험일정

회차 필기시험 실기시험
접수일 전형일 발표일 접수일 전형일 발표일
제1회 01.24 ~ 01.27 03.05 03.23 04.04 ~ 04.07 05.07 ~ 05.20 06.03
제2회 03.28 ~ 03.31 04.24 05.18 06.20 ~ 06.23 07.24 ~ 08.05 08.19
제4회 08.16 ~ 08.19 09.14 10.13 10.25 ~ 10.28 11.19 ~ 12.02 12.16

시험정보
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
  • 동일(유사)분야 기사
  • 산업기사 + 1년
  • 기능사 + 3년
  •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
  • 대졸(졸업예정자)
  • 3년제 전문대졸 + 1년
  • 2년제 전문대졸 + 2년
  • 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
  • 산업기사수준 훈련과정 이수 + 2년
폐지 4년(동일, 유사 분야)

※ 관련학과 : 4년제 대학교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산업안전공학, 건설안전공학, 토목공학,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
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건설, 광업자원, 기계, 재료, 화학, 섬유·의복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식품가공, 인쇄·목재·가구·공예, 농림어업, 환경·에너지
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
필기시험
  1. 산업안전관리론
  2. 산업심리 및 교육
  3.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
  4. 건설시공학
  5. 건설재료학
  6. 건설안전기술
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실기시험 건설안전실무 복합형[필답형(1시간 30분) + 작업형(50분 정도)]

3) 합격 기준

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활용정보

(1) 취업

  1. 종합건설업체 및 감리,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건설업체 등으로 취업할 수 있다. 현장 안전관리자로 근무한다.
  2. 안전관리를 대행하는 협회나 업체의 컨설턴트로도 취업이 가능하다.
  3.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정부기관이나 공기업의 안전관련 부서로 진출할 수 있다.
  4. 국토해양부 기술직 공무원으로 입직하기도 한다.

(2) 우대

  1. 업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사업장에 일정 수 이상의 안전관리자의 채용이 의무화되어 있어 건설업체에서 건설안전 분야의 인력채용 시 자격증 소지자로 응시자격을 제한하거나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다.
  2.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공공기관 및 일반기업 채용 시 보수, 승진, 전보, 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다.

(3) 가산점

  1. 6급 이하 및 기술직공무원 채용시험 시 가산점을 준다. 철도차량기사에게는 시설직렬의 일반토목, 농업토목, 건축, 교통시설, 도시교통설계 직류에서 채용계급이 8·9급, 기능직 기능8급 이하와 6·7급, 기능직 기능7급 이상일 경우 모두 5%의 가산점이 부여된다. 다만, 가산 특전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자에게만,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취득한 자격증에 한한다.
  2. 한국산업인력공단 일반직 5급 채용시 철도차량기사는 필기시험 만점의 6%를 가산한다.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단이 발행하는 모든 종목의 자격증에 대하여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.

(4) 자격부여

  1.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자격이 주어진다.
  2.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건설기술자로 활동할 수 있고, 감리전문회사 등록을 위한 감리원 자격이 주어진다.
  3.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위한 기술인력(산업환경설비공사업)으로 활동할 수 있다.

자격증 관계도

  • 건설안전산업기사 : 산업기사는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사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는 기술사 시험의 응시자격이 주어진다.
  • 건설안전기사 : 기사는 산업기사보다 한층 수준 높은 숙련기능과 기초이론지식을 가지고 기술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격이다.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
  • 건설안전기술사 : 기술사 자격은 기술자격증의 꽃이다. 각종 관련분야 취업뿐만 아니라 승진, 보직, 자격수당 등에서 우대받는 고급자격·면허증이다. 기사자격 취득 후 동일직무분야에서 4년, 산업기사는 5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경우 기술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. 기술사와 같은 전문기술인력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엔지니어링 및 관련기술서비스업, 기술시험, 검사 및 분석관련 업무 등으로 진출이 가능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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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건설안전산업기사란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의 응시자격을 갖춘 자가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시험에 합격하여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.

②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은 건설업이 공사기간단축, 비용절감 등의 이유로 사업주와 건축주들이 근로자의 보호를 소홀히 할 수 있기 때문에, 건설현장의 재해요인을 예측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건설 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자 자격제도를 제정하였다.

자격 특징

  • 건설안전과 관련된 자격 제도는 건설안전산업기사, 건설안전기사, 건설안전기술사 등으로 나누어진다. 건설안전산업기사는 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국가기술자격 제도로서, 안전관리에 관한 산업기사 제도로는 가스산업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, 산업안전산업기사,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, 소방설비(기계분야)산업기사, 소방설비(전기분야)산업기사,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 제도가 있다.
  • 건설안전산업기사는 건설 재해 예방계획 수립,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, 유해 위험방지 등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을 관리하며 건설물이나 설비작업의 위험에 따른 응급조치, 안전장치 및 보호구의 정기점검, 정비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.

2022년 시험일정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회차필기시험실기시험
접수일전형일발표일접수일전형일발표일
제1회01.25 ~ 01.2803.02~03.1303.2304.05 ~ 04.0805.07 ~ 05.2006.03
제2회03.29 ~ 04.0104.17~04.2705.1806.21 ~ 06.2407.24 ~ 08.0508.19
제4회08.16 ~ 08.1909.14~10.0310.1310.25 ~ 10.2811.19 ~ 12.0212.16

시험정보

(1) 응시자격 : 응시자격에는 제한이 있다.

기술자격 소지자 관련학과 졸업자 비관련학과 졸업자 순수 경력자
  • 동일(유사)분야 산업 기사
  • 기능사 + 1년
  • 동일종목외 외국자격취득자
  • 기능경기대회 입상
  • 전문대졸(졸업예정자)
  • 산업기사수준의 훈련과정 이수자
폐지 년(동일, 유사 분야)

※ 관련학과 :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개설되어 있는 건축과, 건축설비과, 산업안전과 등, 산업안전공학, 건설안전공학, 건축공학 등 관련학과

※ 동일직무분야 : 경영·회계·사무 중 생산관리, 건설, 광업자원, 기계, 재료, 화학, 섬유·의복, 전기·전자, 정보통신, 식품가공, 인쇄·목재·가구·공예, 농림어업, 환경·에너지

(2) 시험과목 및 검정방법

구분 시험과목 검정방법 및 시험시간
필기시험
  1. 산업안전관리론
  2. 인간공학 및 시스템안전공학
  3. 건설시공학
  4. 건설재료학
  5. 건설안전기술
객관식 4지 택일형, 과목당 20문항(과목당 30분)
실기시험 건설안전실무 복합형[필답형(1시간 30분) + 작업형(50분 정도)]

3) 합격 기준

필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
실기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

(4) 필기시험 면제 :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년간 필기시험을 면제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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